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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이자 금리 조건 한도 완벽정리 !

by 브렌삼촌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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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을 전세로 알아보고 있는데 시중은행들 금리가 정말 높다. 기본 4% 정도는 하는듯..

그러다가 금리가 낮은 전세자금 알아보다가 찾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서 부부가 합산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이거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도 포함이다)가 신청할수 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도 포함이다)

 

대출 지원 대상

아래의 모든 요건들을 충족하는 분.

 

1.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 대출접수일 현재에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도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원 전원무주택인 분 (무주택)


4.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을 금지한다) 

5.  대출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중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소득조건)


6.  대출을 신청하는 자와 배우자 합산 순자산 합계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조건)

생각보다 지원 요건들이 굉장히 타이트 하다.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케이스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 가능 한도

다음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1.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하 (단, 만25세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의경우 -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2) 갱신계약의 경우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에 총 보증금의 80% 이내가 되어야

 

3.담보에 따른 대출한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에서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대출 가능한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다 충족하는 주택
1. 공용면적이 아닌 임차 전용면적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만25세미만인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 주택만 가능)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정리하면 최대 3억짜리 전세물건에 최대 2억까지 대출가능 

 

전세 대출 금리

* 변동금리(국도교통부 고시)

 

부부합산한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연 0.2%p


추가우대금리(1),2),3) 중복 적용이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단, 우대금리 적용 후에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한다

 

 

대출 이용가능 기간 

최초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목돈이 생기거나 개인사정으로 중도 상환시 수수료는 무료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대출 취급 은행

1. 은행 방문 신청  : 위의 은행에 가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담받으러 왔다고 하면 은행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주신다.

 

2.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하다.

 

전세 대출 절차

대출 시 필요서류 

1)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할 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or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or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or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시) 사업자등록증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이 필요

 

4) 소득확인시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시)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시)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시)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시)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가 가능하다 ※

 

위 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조 하여 작성.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런 저금리로 전세대출받을 수있으면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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